서비스현금서비스(의료)||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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