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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충남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게 이송처치료 지원

서비스현금서비스(의료)||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