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행정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확대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신청 방법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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