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사업 신청기간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9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사업 신청시간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