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2세 이하중위소득 0~200%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아동복지돌봄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