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확인 서류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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