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군민안전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군민안전보험
대 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05.27.~2026.05.26.(1년간)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내용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죄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2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5만원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선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신청 방법
보험사 1577-5939문의 및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고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망 - 시망진단서,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보별 추가 입증서류
후유장해 - 진단서(AMA식) 장해분류표에 따른 판정 필요, 담보별 추가 입증서류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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