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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충남

보훈명예수당

순국선열,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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