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 지급액: 매월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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