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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충남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기타기타
소관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기한 확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9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2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