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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충남

빈집 자진철거 지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4.12.20~2025.01.31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근거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농어촌정비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