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4.12.20~2025.01.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근거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농어촌정비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