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2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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