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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충남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가정행복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