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행정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 내(매년 상반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0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대상
- 성적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지역대학 외국인 학생은 홍성군에 거주지를 등록한 자
신청 방법
○ 홍성군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대학교
: 학교장(총장, 학장) 일괄 접수
○ 특기장학생 및 타 지역 소재 대학 장학생
: 개별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학교장(총·학장,총학생회장) 추천서 1부.(http://www.hongseong.go.kr에 서식 게시)
★ 타 지역 대학생인 경우 4년제 종합대학이상은 총장, 2년제 대학은 학장
☞ 단과대 학장 추천 불가
○ 성적증명서(또는 입학성적확인서,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등) 1부. 【단, 특기장학생인 경우 제외】
※ 성적증명서가 없을시 : 초·중·고 생활기록부 제출
○ 특기생의 경우 각종 특기 관련 수상 증빙 자료(상장 등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본인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학생의 부모가 홍성군민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원 1부.
- 다자녀대학생의 경우 가족(학생 본인, 부모,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공고 시 전년도) 【복지장학생은 제외】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복지장학생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대학생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