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건축허가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02.02~2026.11.2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200%무주택세대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 대출용도 :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경우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서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최근 2년간)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 서류(직인날인)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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