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행정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신청 방법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관내치과의원)→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주민복지과)→의치시술지원 신청(보건소)→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보건소)→의치제작 및 시술(관내치과의원)→시술비용청구(관내치과의원)→시술비지급(보건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
-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
- 구강보건법(제3조)
- 구강보건법(제6조)
- 구강보건법(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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