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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충남

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행정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신청 방법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관내치과의원)→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주민복지과)→의치시술지원 신청(보건소)→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보건소)→의치제작 및 시술(관내치과의원)→시술비용청구(관내치과의원)→시술비지급(보건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
  •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
  • 구강보건법(제3조)
  • 구강보건법(제6조)
  • 구강보건법(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