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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충남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01%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신청 방법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치매안심센터)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 치매관리법(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