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01%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신청 방법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치매안심센터)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 치매관리법(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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