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4세대학생/대학원생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신청 방법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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