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행정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확대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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