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복지증진과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22,310원) 이하인 저소득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증난치질환 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태안군 거주세대
○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이 최저보험료 이하
○ 노인, 장애인, 한부모나 조손세대 , 중병 등록한 세대 중 최소한 1개 해당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세대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태안군에 대상자 통보
- 행복e음에서 부적격자(사망, 전출 등) 검토 후 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20일경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세대의 명단 통보하면 군에서 적격여부(사망, 전출 등)확인하여 적격세대 보험료를 e호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