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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충남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지역
충남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1, 제2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