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 지역
- 충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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