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도행정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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