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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