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 임신부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임신·출산부
- 지급기간 : 임신(출산)당 1회, 최대 2개월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엽산제 : 임신 등록일~임신 12주의 임부
○ 철분제 : 임신 16주~분만 전의 임부
○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60일 이내의 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