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미혼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
ㆍ육아휴직(건강보험료 0원) 중일 경우 : 육아휴직증명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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