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지원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세 이하중위소득 0~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현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의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3. (조제분유 신청 시 해당)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4. (부모 외 신청 시 해당)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영아 부모 둘 중 한 명 명의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1. 영아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2.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영아 부모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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