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설, 추석 명절 전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