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안정 · 전북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기타기타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본인확인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