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인재양성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7월중순~7월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자 : 200명(전문대생36명, 4년대생 164명)
○ 지급액 : 425,600천원(전문대생 180만원, 4년대생 220만원)
※ 대학별 인원 수 등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평점평균(백분율환산)이 85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2.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4. 재학증명서 1부
5.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제출
6.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7.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8.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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