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5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 당초 초입금 지원에서 조기상환 지원 추가 시행 예정(2026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tpdud3557@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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