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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북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간 신청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5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건축물대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