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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북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간 신청(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대학생/대학원생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ktm9325@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