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대학생/대학원생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ktm9325@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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