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축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상반기(6월)/하반기(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중위소득 0~200%신규전입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