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중위소득 0~100%출산/입양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휴직증명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비자(사증) F-6(결혼이민))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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