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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