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01.15~2026.12.0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