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자립 · 전북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01.15~2026.12.04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