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70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신청 방법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 확인)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