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6.01.15~2026.12.0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마을이장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 계약서(견적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