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신청 방법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