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별도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신청 방법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