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9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정부24)신청 후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