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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북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한 확인신청시기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100%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장애인복지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