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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북

인구증가 지원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지역
전북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6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입세대원 지원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단, 2025.12.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 대상 -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격요건 충족일)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최초 :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 - 단, 2025.12.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