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안정 · 전북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한 확인미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구비서류없음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