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미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구비서류없음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