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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북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현물현물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6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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