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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북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현금현금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안전관리과
지역
전북
신청기한
기한 확인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