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 미취학아동을 위한 아토피 상담실 운영
-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 상시 등록 관리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사업대상
∙ 기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자
∙ 가족 중 아토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족 또는 보호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관리 및 예방 교육
∙ 보습 및 염증관리, 쾌적한 주위환경 만들기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 용품 구입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병․의원 진단 및 치료→ 보건소 등록 및 청구 → 계좌입금
∙ 진료기관 :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한방 의료기관 (한의원포함)에서 발급된 진단서 (타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지원금액 : 연 1인당 500천원 지원
∙ 지원범위 : 검사(진단)의료비, 법정 및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등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역사회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아토피질환의 관리요령 및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
∙ 지역행사 축제장 등 아토피피부염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통한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토피 보습용품 만들기 교실 운영 :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가족
○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자
○ 아토피 보습제 지원 : 아토피피부염 등록자(순창군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저소득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
- 진단서1부(상병코드 필히 기재)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1부(건강보험자격확인서 대체 가능)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 주민등록등본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경우 가족관계증면서 1부 제출)
- 통장사본1부
- 의료비 영수증1부(원본) 또는 진료비 명세서1부(상세내역서)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