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질병/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 법령
- 암관리법(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