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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