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북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연1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9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1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